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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설명 부족으로 민원인들 고통 불만 등록날자 [ 2025-10-01 12:10:17 ]
예천군은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 하기 위하여 매년100여건 내외의 농촌주택 철거 사업을 시행, 지원 하고 있다.
 
올해에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총사업비 1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약 91동 정도를 신청 받아 1동당 최대 170만원을 보조 하고 있다.
 
그러나,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의 설명 부족으로 막상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많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대부분의 신청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일부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정확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호명읍에 소재하는 수년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선정 되었으나, 최근 호명읍 담당자로부터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건축물해제 간련 서류를 작성 신청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할려고 하니 비용 130만원을 요구 하여 너무 비싸다 생각하여 인근 안동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80만원에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비용으로 130만원 정도를 요구 하고 있느나 인근 영주시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와 영주시가 업무 협약으로 부가세 포함 55만원 정도를 받도 있으며, 안동시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고, 관내 행정사 사무실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서울등 대도시 건축사사무소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 주면 확인후 검토 서명,날인 비용으로 30만원 정도로 행정사 비용 약30만원을 주더라도 60 만원이면 해결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에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대장 말소 비용 등이 보조금에 포함 되었다는 것을 제되로 설명 하지 않고 건축사 역시 이를 설명 하지 않고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건축물의 해체 허가시에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 등)가 직접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누구나 작성하여 전문가의 해체계획서만 검토 후 서명 날인 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동인구가 적어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촌 지역의 빈집 등도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부담이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하려는 경우 건축사등을 통한 해체 계획서 검토를 생략,허가권자가 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안 이 입법 예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법은 공포후 즉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 하므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라도 예천군은 지역의 건축사 단체와 업무 협약으로 비용을 낮추던지 이를 정확하게 설명 하여 민원인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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