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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동산 특성균형 협의 회의 개최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 산정 기반 마련 등록날자 [ 2026-02-05 05:02:22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개별부동산 간, 토지-주택 간 특성균형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각각 관리되어 오던 개별공시지가 특성과 개별주택가격 특성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마련되었다.
 
예천군은 동일한 필지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특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전수 비교·조사하고,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특성 협의를 거쳐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고저, 형상, 도로접면’ 주요 3대 불일치 특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특성조사를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토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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